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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하기(납세대상, 납부기간, 납부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하기(납세대상, 납부기간, 납부방법)

 

 

 

 

 

 

 

오늘은 2019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내용은 국세청 블로그의 내용을 참조하였습니다.

 

 

 

 

 

 

 

 

 

 

1.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2019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 주택(아파트, 다가구, 단독주택 등): 6억원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80억원

 

*공시가격 현실화율(2019년 공동주택 68.1%)을 감안하면 공시가격 6억원은 시가 약 8.8억원, 공시가격 9억원은 시가 약 13억원 수준임.

 

 

 

 

 

 

 

2. 자진신고?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대표물건, 총 건수를 기재했으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내역을 확인해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과세유형별 과세대상 물건 명세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희/발급 > 세금신고서 납부 > 종부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 조회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신고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전자신고는 12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3. 납부방법 & 납부기간?

 

- 납부기간: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

 

- 납세고지서에 기제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 납부

 

-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 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앱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로 납부

 

 

 

 

 

 

 

4. 분납신청이 가능한 경우?

 

- 납부할 세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 납부할 세액 5백만원 초과: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

 

 

 

 

 

 

 

5. 징수유예?

 

국세청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징수유예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12월 13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6. 종합부동산세 문의?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게시된 신고 안내 동영상을 참조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상담(국번없이 126 > 3번), 종합부동산세 상담(국번없이 126 >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