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꿀팁(2019년 연말정산)
어느덧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2019년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블로그의 내용을 참조하였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1년동안 납부했던 소득세를 정확하게 재계산해서 환급, 추가 납부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매달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해서 국세청에 소득세를 납부하는 그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계산을 하여 더 냈으면 환급을 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연말정산 Q&A
A. 중간에 퇴사를 했을 때, 연말정산을 안 해준다면?
원칙적으로는 중도 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있습니다. 만일, 다녔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을 경우라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B. 이직을 했다면 정산을 어떻게?
종전 근무지인 A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는 서류를 받습니다.
그 서류를 현재 다니는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회사에서 그 서류를 포함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C. 연말정산 기간을 놓쳐 자녀교육비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D.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마저 놓쳤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 5년 동안 계속 정산이 가능합니다.
5년 내에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경정청구라 합니다.
3. 2019년 연말정산 핵꿀팁
출처. 국세청 블로그
- 기본공제 대상자: 본인포함 4명
- 연봉 3천만원까지는 기본적인 공제 사항만 반영을 해도 결정세액이 제로가 됩니다.
- 이런 경우, 매달 냈던 소득세를 100% 다 돌려받습니다.
- 상기의 경우는 금액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미만이면 연말정산 준비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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