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부동산 2년 보유 산정방식)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부동산 2년 보유에 대한 기간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자료는 국세청의 자료를 인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일반적인 경우(원칙)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취득일 및 양도일의 판정
- 원칙: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 본등기를 하기 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
-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3.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여부를 판정
4.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계산
5. 이혼 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배우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배우자의 보유기간만 가지고 판단
6.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여 계산
7. 증여받은 1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
8.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단, 동일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
9. 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20세대 미만 임의 재건축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과는 무관
-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10.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개발 및 재건축 후의 보유기간을 통산(재개발, 재건축 공사기간 포함)
Q. A씨는 재건축한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을 매각하지 못하고 재건축일로부터 다시 2년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A씨는 10번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를 가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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