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알아보기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품소개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
(1) u-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2) 아낌e 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3) t-보금자리론: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주택연금 사전예약: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인 고객이 u-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고, 주택연금 가입연령에 도달 시 (60세 이후 전환 희망 시)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이다. 사전예약 u-보금자리론을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0.15%p 또는 0.3%p) 누적액을 전환장려금 형태로 일시에 지급한다.
※ 유의사항: t-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경우 모기지 신용보증(MCG)을 이용할 수 없다. 대출실행은 대출 신청 완료 후 최장 70일이내 가능하다.
2. 신청대상
(1) 국적: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2) 주택 수: 부부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3) 소득: 연소득 7천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4) 신용: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 신혼가구: 맞벌이면 최대 8500만원 이하(외벌이면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미성년 1명 인경우, 8천만원, 미성년 2명인 경우 9천만원 이하)
3. 대출금리
(1) 대출받은 날로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2) 우대금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각 항목별 0.4%p) / 신혼가구(0.2%p)
→ 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안심주머니" 앱에서 "금리할인" 쿠폰 발급받은 경우 0.02%p 우대
※ 가족사랑 우대금리: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0.1%p 우대
4. 대상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 (단,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주택가격평가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제외)
5.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1) 최대 3억원(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원)
- 더나은 보금자리론: 기존대출의 대출잔액, 약정(연체)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내
(2) 최대 LTV: 70%(더나은 보금자리론의 경우 최대 80%)
(3) DTI, 대출구조, 인정소득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4)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6. 상환방식
(1)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 택 1
(2)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3)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2015.3.2. 이후 대출받은 경우: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2% 이내에서 수수료 발생
- 2012.9.24. ~ 2015.2.27. 기간 중 대출받은 경우: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5%이내에서 수수료 발생
- 2012.9.23. 이전 대출받은 경우: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까지 2%, 1~3년까지 1.5%, 3~5년까지 1%적용, 5년 이후 면제
※ 더나은 보금자리론의 경우 만기에 상관없이 일시상환(최대50%) 가능
7. 소득증빙
(1)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의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 이어야 인정
(2) 증빙소득: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
8.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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