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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알아보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알아보기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품소개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


(1) u-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2) 아낌e 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3) t-보금자리론: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주택연금 사전예약: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인 고객이 u-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고, 주택연금 가입연령에 도달 시 (60세 이후 전환 희망 시)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이다. 사전예약 u-보금자리론을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0.15%p 또는 0.3%p) 누적액을 전환장려금 형태로 일시에 지급한다.


※ 유의사항: t-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경우 모기지 신용보증(MCG)을 이용할 수 없다. 대출실행은 대출 신청 완료 후 최장 70일이내 가능하다. 








2. 신청대상


(1) 국적: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2) 주택 수: 부부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3) 소득: 연소득 7천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4) 신용: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 신혼가구: 맞벌이면 최대 8500만원 이하(외벌이면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미성년 1명 인경우, 8천만원, 미성년 2명인 경우 9천만원 이하)








3. 대출금리


(1) 대출받은 날로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2) 우대금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각 항목별 0.4%p) / 신혼가구(0.2%p)

→ 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안심주머니" 앱에서 "금리할인" 쿠폰 발급받은 경우 0.02%p 우대

※ 가족사랑 우대금리: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0.1%p 우대








4. 대상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 (단,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주택가격평가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제외)








5.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1) 최대 3억원(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원)

- 더나은 보금자리론: 기존대출의 대출잔액, 약정(연체)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내

(2) 최대 LTV: 70%(더나은 보금자리론의 경우 최대 80%)

(3) DTI, 대출구조, 인정소득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4)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6. 상환방식


(1)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 택 1

(2)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3)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2015.3.2. 이후 대출받은 경우: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2% 이내에서 수수료 발생

- 2012.9.24. ~ 2015.2.27. 기간 중 대출받은 경우: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5%이내에서 수수료 발생

- 2012.9.23. 이전 대출받은 경우: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까지 2%, 1~3년까지 1.5%, 3~5년까지 1%적용, 5년 이후 면제


※ 더나은 보금자리론의 경우 만기에 상관없이 일시상환(최대50%) 가능








7. 소득증빙


(1)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의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 이어야 인정

(2) 증빙소득: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








8.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