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시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합니다.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 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이란?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함.
▶"월평균보수"란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한 것으로 월별보험료으 ㅣ산정 기초자료로 활용함.
▶"190만원 미만"이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19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함.
♣지원 제외대상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508만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2,280만원 이상인 자
♣지원수준은?
▶신규지원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 5명 미만 사업 90%지원 /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80%지원
▶기지원자: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주
→ 10명 미만 사업 40%지원
♣2019년도 두루누리 지원기준(변경)
2018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 지원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고용보험 지원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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