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하기
오늘은 2019년 9월 29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글: 2019/09/20 - [금융꿀팁]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확인사항
1. 신청대상
- 신청기간: 2019년 9월 16일 ~ 2019년 9월 29일
- 대환대상 대출요건: 2019년 7월 23일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 및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상술한 요건을 모두 만족)
- 국적요건: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 신용요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등)
- 주택보유수: 부부기준 1주택자
2. 대출금리
-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우대금리 적용: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0.4%), 신혼가구(0.2%)
3. 대상주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만 대상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주택가격 평가금액이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제외)
4. 대출한도 및 기간
- 최대 5억원(상환예정인 기존대출의 대출잔액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내)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5.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에 조기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6. 소득증빙방법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의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 이어야 인정
7. 대출신청 핵심체크 리스트
아래 항목에 대한 답변이 모두 "예"인 경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입니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17일 오후 4시 20분 기준)
금번 진행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상품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접수 기간 종료 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분에 대해서만 대출심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고 기간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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