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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확인사항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확인사항






오늘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증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해당 내용은 정책브리핑의 내용을 인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글: 2019/09/17 - [금융꿀팁]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하기












1. 이번 주택담보대출 대환상품을 '서민형'이라고 할 수 있나요?


2015년 안심전환대출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은 주금공법상 기준인 9억원 한도에서, 신청이 가능한 주택의 최대 가격을 설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2015년 9억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선착순으로 지원했던 것과 달리, 최종 신청액이 당초 계획(약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5년 당시에는 소득기준이 없었고,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의 1주택자에 한해 지원을 한정합니다.


2금융권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에 대해서도 대환신청을 지원합니다.








2.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모기지(고정금리) 대출자는 2% 초반대 대환을 받을 수 없나요?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등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한 차주들은 현재도 보금자리론을 통해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수준(2~2.35%)으로 갈아타기(대환)가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 적용 금리는 시중 국고채 금리 변동 등에 따라 매월 1일 갱신돼 본인의 판단에 따라 대환시점을 언제 결정하고 갈아탈 수 있습니다.


다만,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을 받은 이후 주택가격 상승, 소득 상긍 등으로 현재의 보금자리론 요건보다 높아진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LTV) 요건 등이 보다 엄격한 적격대출 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3. 기존 고정금리대출자 등의 금리부담 경감방안이 있나요?


이번에 시행 중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별개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등의 금리부담 경감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주금공의 자금 공급여력, 주택저당증권(MBS)시장 및 시중 금리 상황, 실질적인 금리부담, 정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안 수립 및 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4. 임대사업자 등이 소유한 주택담보대출, 오피스텔담보대출, 전세, 중도금대출 등은 제외되나요?


주택관련 임대사업자대출은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이 개인으로서 보유 또는 거주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다른 요건이 만족되는 경우 해당(1개 주택) 대출 잔액 범위 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 다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주택과 관련한 신용대출로 주금공 등이 보증만 제공하는 형태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신규주택 구입 목적으로 건설중에 받는 대출인 중도금대출도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한 대출입니다. 


다만, 입주 이후에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면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전세자금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것이 사실인가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신용대출인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보다 낮은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월세, 신용대출 등에 비해 담보가 보다 확실하고 부실률도 낮아 시장에서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합니다. 


주금공 등의 주택금융기관은 무주택자 등에게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해 보다 낮은 금리로 용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