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꿀팁] 공제한도 750만원, 월세 연말정산 받기.(2019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공제한도 750만원! 월세 연말정산 받기! 오늘은 집주인 눈치보지 말고, 월세를 세액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 월세액 2.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로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로 지내는 주택이 전용면적 85m2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따라서 반드시 전입신고 해야 합니다.) 3. 공제액 - 월세액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제율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월세액 10% 공제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액 12% 공제 5. 연말정산 신청시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더보기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 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