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한도 750만원! 월세 연말정산 받기!
오늘은 집주인 눈치보지 말고, 월세를 세액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 월세액
2.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로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로 지내는 주택이 전용면적 85m2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따라서 반드시 전입신고 해야 합니다.)
3. 공제액
- 월세액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제율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월세액 10% 공제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액 12% 공제
5. 연말정산 신청시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 월세납입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근로자 본인 지출인 경우만 인정)
6. 기타사항
- 집주인한테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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