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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충전_생활정보

[노후대비] 국민연금 수급자 가이드를 알아볼까요? (지급일, 지급기간, 연금소득과세, 변동신고)

노후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어떤분들에게는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분들에게는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구요?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나이가 65세가 되는 해부터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65세?

 

우리가 생각하는 65세의 개념은 아마도 아래와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기존의 직장을 퇴직한 상태(임원인 경우 제외)

2. 추가적인 근로소득이 단절될 상태(통상 직장생활을 한 분을 기준을 함)

3.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남은건 집한채가 전부인 상태

4. 수입은 없고, 지출만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

 

다소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인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생활을 하면서 납부했던 국민연금으로부터 받는 도움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크게 느껴질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의무적으로 납부했던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수령할 시기가 된 지금... 

지급을 받기위해 수급자들은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지급일과 지급기간

 

 

♣ 국민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만약, 25일이 토요일/공휴일과 겹필시, 그 전날 지급 됨)

 

♣ 연금 지급액은 매년 4월에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반영하여 변동됩니다.

 

♣ 지급사유 발생월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달까지 연금이 지급됩니다.

 

♣ 노령연금은 본인의 생존기간 동안, 장애연금(1~3급)은 장애정도가 유지되는 동안, 유족연금은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동안 지급됩니다.

 

 

 

 

연금소득과세

 

 

♣ 2002년 1월 1일 이후의 가입기간으로 산정된 노령연금액(이하 과세대상연금액)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기간 동안 과세대상연금액이 연 350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하며, 과세연금액이 연 770만원을 초과한다면 원청징수 후 연말정산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수급권 확인조사 및 변동신고

 

 

♣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수급자가 일정기간 연금을 받은 후 연금을 이상없이 잘 받고 있는지 직원이 직접 출장,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수급권에 변동이 있는지, 제때 연금을 정확히 받고 있는지, 연금 수령에 있어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연금을 받는 중 변동사항이 생기면, 30일 이내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국번없이 1355번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지사로 전화, 방문하면 됩니다.)

 

☞ 연금수급자 변동사항: 사망, 소득있는 업무 종사(노령, 유족연금), 장애상태 변경(장애, 유족), 손해배상금 수령(장애, 유족), 재혼/입양/파양 등

 

☞ 부양가족연금대상자 변동사항: 사망, 장애상태 변경, 생계유지 중단여부, 혼인/이혼/출생/입양/파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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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