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 발표(햇살론, 출연규모 연 2000억원, 출연기간 5년연장)
오늘은 23일자, 금융위에서 발표한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책브리핑의 내용은 인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
정부(복권기금)와 금융회사 출연금은 햇살론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급하기 위해 조달한 재원으로 2021년 이후 공급을 위한 재원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융위는 서민층의 금융상황 등을 감안해 서민금융에 대한 정부 출연기간을 2025년까지 5년 연장하고, 출연규모도 연간 1750억원에서 19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권 출연금은 연간 2000억원으로, 출연 주체는 은행, 보험사, 여전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했습니다.
2. 부과체계
부과 체계는 가계대출 잔액에 출연요율 0.02~0.03%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가계대출 잔액에서 다른 부담금 중복과 업권별 특수성이 있는 대출 등은 예외를 인정합니다.
3. 휴면 금융재산 제도 개편방안
휴면 금융재산을 '만기, 최종거래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고객의 거래가 없는 금융재산'으로 재정의하고 대상에 기존 휴면예금, 보험금 외에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예탁금(10년 경과)을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휴면 금융재산 원권리자의 반환 청구권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영구 보장합니다.
4. 시행일자
금융위는 개정안을 내년 1월 중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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