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하기(납세대상, 납부기간, 납부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하기(납세대상, 납부기간, 납부방법) 오늘은 2019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내용은 국세청 블로그의 내용을 참조하였습니다. 1.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2019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 주택(아파트, 다가구, 단독주택 등): 6억원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80억원 *공시가격 현실화율(2019년 공동주택 68.1%)을 감안하면 공시가격 6억원은 시가 약 8.8억원, 공시가격 9억원은 시가 약 13억원 수준임. 2. 자진신고?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이.. 더보기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38 다음